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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꿀꺽’ 고의 폐업 태양광업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19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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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보조금 꿀꺽 고의 폐업 태양광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
‘보조금 꿀꺽’ 고의 폐업 태양광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고도 고의로 폐업한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68개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했다.

하지만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서울시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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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이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이들 폐업업체들로 인해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 서울시는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NSP통신- (서울시)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또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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