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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생활건강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 엄중 제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9-13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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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 원 부과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LG생활건강에 대해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겨 엄정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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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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