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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인수시 M&A 심사 받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9-15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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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이용자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심사하는 법적근거 마련

NSP통신- (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이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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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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