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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01 11:16 KRD7
#양천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NSP통신-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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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349원)인 가구로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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