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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세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비율 25% 의무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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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일 면세점 특허시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 할당를 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비율을 25%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사업영역으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특혜를 부여한 만큼 면세점 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 등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면세점은 정부가 특권·특혜를 부여한 사업인 만큼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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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롯데면세점 및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독과점하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매출액은 고작 18.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벌기업은 면세점에서 매출액 4조 4007억 원을 올린 데 비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홍 의원 사무실 한 관계자는 “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의 50% 할당 ▲한국관광공사에 면세점 특허 20% 할당하고 ▲모든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해 제한 경쟁 입찰 도입하고 ▲모든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 25%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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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홍종학 의원을 포함해 김현미.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안민석. 유대운.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인재근. 전순옥. 한명숙 의원 등 모두 14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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