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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희망시 카드대출 이용내역 가족에게 알려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0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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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용카드 업계는 금융당국이 2020년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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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카드모집인 등)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시(상품 기준) 향후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인이며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에게는 현재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되며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제공된다.

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은행에서 시행되며 씨티은행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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