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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유공자 주택특별공급 부실심사 심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12 11:16 KRD7
#국가유공자 #주택특별공급 #부실심사 #국가보훈처 #명의도용

배점 0점이나 -10점 패널티에도 대상자로 선정

NSP통신-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부실한 관리 속 각종 위장전입·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구입 대부지원을 받은 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21개 주택 특별공급지역에서 최소 9명이 위장전입·자격매매(명의도용) 혐의로 적발됐다.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보훈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은 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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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에 따르면 명의도용·위장전입 등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보훈처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국토교통부·LH는 별도의 재검사 없이 선정자 배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업무 사각지대로 인해 부적격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후점검도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자 외 다수의 부적격자가 주택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하인 164명, 5년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은 17명 등 총 190명이 2020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부적격자들은 각 배점 중 대부지원 여부(40점), 무주택기간(0~15점)에서 각각 0점을 받고도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지원에서 청약을 포기해 -10점 패널티를 받고도 선정된 유공자도 8명이다.

이는 ‘무주택 유공자에 대한 지원 제도’ 취지와 달리 우선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점 우대가 부실하고 반대로 공급 최하순위인 자가 자격을 봉쇄당하지 않고 타 배점 가점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 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등 기초적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지(垈地)를 주택으로 판단해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녀·여동생의 오피스텔 취득을 대상자의 것으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배점 기입에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의원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계속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추천 이후 사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7명은 단지 21곳 분양단지만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훈처가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만큼 무주택 국가유공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가중치 부여 등 배점 기준을 재조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봉쇄 조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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