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DGB금융·카카오뱅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진흥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진흥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이전된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운영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이다.
상담은 진흥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 상담을 안내한다. 상담시간은 전문상담원 근무시간(현행 9시~17시)을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진흥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오는 19일부터 1개월간 설치, 운영한다.
설치장소는 금감원 본원 및 8개 지원, 출장소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가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