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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뉴스테이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1-12 09:3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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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뉴스테이 입법 과정 및 업체 선정 과정 수사 촉구

NSP통신-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뉴스테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첫 시행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세 기준 약 3조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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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뉴스테이 사업의 심각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한 방송사에서는 뉴스테이, 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라는 특집 기사로 연일 해당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입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폐지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 가용할 모든 택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건페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지원, 융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게 했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장 외부의 소회의실로 불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청와대 관심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김성태 의원의 고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입법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촉구와 주요 알짜 사업지에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또 LH에서 입수한 뉴스테이 공모지침서의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기간에 여러 번 수익 배분 비율이 변경됐고 초기 수익 배분에 해당할수록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이에 대한 해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누구나 집(분양가 확정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모에 건설사들이 6개 지구 모두 참여했다”며 “임차인에게 10년 후 구매할 수 있는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민간 임대 주택을 구상할 당시 일부 언론에서 과연 건설사들이 참여하겠느냐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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