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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금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06 14:51 KRD7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가입권유 #보험가입권유금지 #보험개발원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앞으로 보험사는 개인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가입 권유(텔레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정보망(보험개발원내 구축)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해 보험가입을 권유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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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에 허용하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단, 텔레마케팅은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예: 2년)에 조회하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기한 내에 파기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제공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민원을 일괄해 접수 및 처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예: 동의서 등)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등 관련 기록을 일괄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개발원내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제도에 대해 12월까지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2013년 회계연도인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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