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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진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1-26 11: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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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고양시가 신청자를 지원받아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44명의 저소득 주민이 총 10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

올해 지원대상도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고양시 및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한해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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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저촉되어 2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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