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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美 SEC, KT 회계부정으로 과징금처분…사외이사 국민연금이 문책 나서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2-18 12: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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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가운데 KT새노조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미 SEC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630만달러(약 75억원)에 이른다.

KT새노조측은 “이번 SEC 과징금 처분으로 KT 경영진 그렇게 강조하던 주주가치는 공염불이었고 그를 핑계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며 정치권에 로비해서 자신들 자리를 보전한 것임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껏 수차례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SEC에 의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도 아무런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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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법원으로부터 비록 1심이지만 구현모, 박종욱 공동대표가 같은 혐의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사외이사들이 나서서 대표들의 이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EC와 한국 법원으로부터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인물들을 계속 기업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사회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구현모, 박종욱 공동대표는 즉각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KT새노조측은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번 회계부정 및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주주소송을 통해 비리관련자들 및 이사들이 SEC 과징금을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 말뿐인 스튜어드쉽코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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