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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니

‘고금리·2년’ 청년희망적금-‘지원금↑·10년’ 청년도약계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16 10:0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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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일명 ‘1억만들기 통장’인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상품은 모두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금리와 납입기간, 정부장려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해보니 금리가 높은 상품은 청년희망적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p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청년도약계좌는 복리 상품으로 금리가 연 3.5%다. 만기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이다.

월 납입액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최대 월 50만원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30만원 ▲연소득 2400만원~3600만원은 50만원 ▲연소득 3600만원~4800만원은 6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면 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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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장려금 지원 방법도 상이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때 최대 36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별로 정부 장려금을 다르게 측정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40만원 ▲연소득 2400만원~3600만원은 20만원 ▲연소득 3600만원~4800만원은 1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면 정부 장려금 없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상승시 바로 다른 구간으로 이동돼 이동된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해 최대 혜택을 비교해보면 청년희망적금의 최대 혜택은 47만 5500원이다. 은행 최고 금리 연 6%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 11만 55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저축장려금 4800만원과 이자 954만 342원을 더하면 약 5754만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상품이 폐지된 이후 청년들이 만기 10년짜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청년도약계좌가 아직은 공약 단계라 제대로 상품이 나와봐야 금리수준이나 혜택, 시중은행 참여 범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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