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M&A 투자계약 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3-28 10:53 KRD7
#쌍용차(003620) #에디슨모터스 #M&A #투자계약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대금 예치시한까지 잔금 예치의무 미 이행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과 지난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해제했다.

이유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G03-8236672469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지난 3월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였다.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쌍용차의 재매각 여건은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개선됐다.

무엇보다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은 개발이 완료돼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았던 미래 생존 기반인 친 환경차로의 전환도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어 추진 중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 와의 CKD 사업도 올해 1월 현지 공장이 착공됨으로써 2023년부터 년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으며 ▲기타 국가의 수출 Order(오더)도 크게 증가하는 등 미 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이르고 있어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