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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도 재매각 추진 계획대로 진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06 14:29 KRD7
#쌍용차(003620)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NSP통신-쌍용차평택공장정문 (쌍용차)
쌍용차평택공장정문 (쌍용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도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이러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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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쌍용차는 이러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는 점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과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다는 점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한 점 ▲따라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임인 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점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따라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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