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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언론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07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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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대보증금보증과 관련해 “현행 규정상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장기임대사업을 할 경우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다. 토지와 건물주가 달라서다”는 언론 보도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6일 ‘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장기임대사업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아 현행 HUG 규정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HUG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보증 대상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토지소유자가 공공(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고 설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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