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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4-13 12: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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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또는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2022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시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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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29일까지 시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외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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