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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온라인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5-31 11: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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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관내 온라인복권판매점 4개소를 대상으로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이 이번에 실시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 준수 여부 ▲1등 당첨 점 허위광고 표시 여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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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권 제3자 판매허용기준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 판매허용 기준 준수여부 위방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 판매 시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 제3자 판매행위는 복권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로 건전한 복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훈상자들의 자립강화를 위해 복권판매허가를 하고 있으며 양양군에는 모두 4개소의 온라인복권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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