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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서 LX 친족독립경영 인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6-23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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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오늘(22일)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해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

지난 5월 3일 LG는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며 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엘엑스)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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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측과 LX측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회사(총 12개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 미만이다.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총 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 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 기업집단 LG측과 LX측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친족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전자·화학·통신서비스)와 LX(반도체·물류·상사)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

공정위측은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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