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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등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6-28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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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허위, 과장 예상매출 가맹계약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계약 관행”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이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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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A씨는 위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에 나서 약 2년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점포는 위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를 시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을 어겨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또 그 처분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건에 대해 피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맹본사가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명시했다.

우원식 의원은 “허위, 과장 예상매출 가맹계약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계약 관행”이라며 “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갑과 을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의제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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