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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무자격 경매 브로커 등 16명 검거…경매 대리 계약금 등 챙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2 18:01 KRD7
#무자격경매브로커 #부동산경매 #강원지방경찰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에게 경매를 받아 준다고 현혹시켜 돈만 가로챈 무자격 경매 브로커 등 16명이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광역수사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법원 부동산 경매물건을 헐값에 경락받게 해 주겠다며 현혹시켜 경매대리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481건, 5억 5285만원의 수익을 챙긴 ‘○○법률경매정보’ 총책 P씨(34)와 직원 L씨(35) 등 1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원, 천안, 전주지역에서 불법 경매대리를 전문으로 하다 2011년 8월경 원주와 강릉에 사무실을 개업하고 불법 경매대리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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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의뢰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낙찰가를 끌어올리거나 의뢰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입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그 피해 규모는 밝혀진 것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다른 경매브로커인 K씨(27)는 마치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세한 중장비 업자와 화물차량 기사에게 접근해 법원 경매로 나온 중장비나 화물차량을 시중가 보다 20~50%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구입비 등 13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가 검거(구속) 됐다.

이외 K씨를 도운 P씨(44)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피의자들과 전혀 무관한 민사사건을 거론하며 피의자들에게 중장비가 배당됐다며 ‘반출확인서, 배당확정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법원에서 보관금을 환급해 준 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한편, 대법원에서 발신한 것처럼 팩스번호까지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아파트․외제차량․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카드 값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K씨의 말을 믿고 전에 가지고 있던 중장비, 화물차량을 처분하고, 경매 장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결국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생업까지 잃어버리게 됐다.

이번에 검거된 무자격 불법 경매대리 브로커 일당 외에도 도내에서 무자격으로 활동하는 법률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했다.

경매 중장비 구입 빙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중고매매상을 통한 화물차량 구입 과정에서 일부 캐피탈 업체와 중고매매상 직원들의 연류 정황을 포착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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