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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사 1300여명 기소·행정처분 너그러운 판정 기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2 18:33 KRD7
#대한병원협회 #리베이트쌍벌제 #나춘균대변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나춘균 대변인을 통해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1300여명의 의사가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의사이기에 앞서 1300여명의 국민들이 일거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법의 문제나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제약사는 약의 효과를 늘리고 원가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제약회사는 어디까지가 영업 활동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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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 대변인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인센티브(차액의 70%)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제약사 역시 현 제도하에서는 원가절감에 노력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나 대변인은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처벌하는 쌍벌죄 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나 대변인은 “리베이트로 인해 처방의 숫자가 늘어났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약사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 이뤄진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마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높은 약제비 비율에 대하여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의료계가 합동으로 조사해 그 해법을 찾고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16%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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