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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06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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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는 하지 않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위탁 의뢰 체납자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22명(9억5600만원)이다.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도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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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압류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팔아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체납자에게 수입 물품 압류 등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처분 대상자는 관세청에 위탁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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