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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운노조, 하역업체와 물류협회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7-19 16:24 KRD8
#영일만항운노조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집단교섭 #노동조합

교섭해태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 경고

NSP통신-영일만항운노조가 하역업체와 물류협회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일만항운노조)
영일만항운노조가 하역업체와 물류협회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일만항운노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일만항운노조는 “7월22일까지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사측의 교섭거부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 할 수 밖에 없다”며 하역업체와 물류협회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영일만포항항운노동조합(이하 영일만항운노조)은 1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의 교섭해태(거부) 및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지난 5월9일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인 한진포항지점과 동방포항지사 하역업체와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포항항만물류협회에 2022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청 공문을 수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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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측의 교섭해태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사측에 최후통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0월19일 포항시로부터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2021년 11월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에 즉시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난 5월9일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신항하역업체는 물류협회에게 물류협회는 하역업체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어떤 해명도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측이 비리로 지탄받고 있는 경북항운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교섭거부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수십년간 부당한 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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