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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4조원’ 규모 외화송금, ‘수상한 코인거래소 이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7-27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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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업무 미이행시 엄중 조치”

NSP통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수상한 외화송금’ 거래규모가 당초 보고 수준보다 늘어난 4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읂ㅇ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 1000억원 수준이다.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 1000억원에 두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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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 사이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 6000억원(13억 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4일 사이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 5000억원(20억 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드러났다.

일부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주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53억 7000만달러(약 7조 552억원)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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