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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일본 휴대전화 위약금 재판 ‘합법’

NSP통신, 와카나 기자, 2013-03-30 11:00 KRD7
#일본 #KDDI #해약금 #휴대전화 #소프트뱅크

[부산=NSP통신] 와카나 기자 = 일본 비영리 단체인 교토시 소비자단체는 휴대전화 가입시 2년 단위의 약정 요금제를 중도 해약하는 경우 해약금 9975엔(11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약금 조항 내용의 개선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조항의 일부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등재판소는 해약금의 청구를 금지하라고 명령한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해 교토시소비자단체의 청구를 29일 기각했다.

휴대전화 해약금에 관한 앞선 재판에서는 일본의 통신대기업의 1 2위인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의 해약금에 대한 판결은 유효하다고 결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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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쟁점은 해약 시 회사가 받을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 할 것 인가다.

예를 들어, 해약 할 당시 사용자가 지불하는 9975엔보다 회사가 손해를 보는 금액이 더 크다면 조항은 합법이 되지만, 만약 회사가 손해를 보는 금액이 없다면 사용자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조항은 위법이 된다.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제를 만들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이 가장 중요한 매출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기업은 조금 더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주는 것도 두 나라 기업의 과제다.

와카나 NSP통신 기자, wakan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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