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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플랫폼서 대출·예금·보험 비교…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23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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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은 물론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비교의 경우 테크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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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장범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고 허용하되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는 한편 민간자문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들의 플랫폼 입점 수수료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및 플랫폼 종속 가능성 등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예정”이라며 “그외에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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