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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8-24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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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국 확대에도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없어

NSP통신-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년 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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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해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필수요건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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