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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9월 재산세 납부기한 놓치면 가산세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14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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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만5974건 464억원 부과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만5974건 464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82건, 95억원 증가해 부과 금액 기준으로 15.6%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세교2지구 공시지가의 상승, 분양 전환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므로 7월과 동일하며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농지·나대지 등에 대해 과세 대상 구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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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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