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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예방3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9-20 15:27 KRD7
#이학영 #입법발의 #군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이 하청 대금 지급시 임금 별도 지급,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NSP통신-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재비를 먼저 내야하니 임금은 나중에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처음에는 A씨도 알겠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임금지급이 미뤄지다 보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못해 원청에 문의를 하니 이미 하청노동자 임금을 포함해서 하청에 지급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결국 자신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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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 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공사대금 등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임금이 지불됐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한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근로자법에서 임금이 구분돼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범위를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상의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했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청이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정작 하청업체가 자금운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최대한 미뤘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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