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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언제든 신청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23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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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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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콜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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