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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 필요하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10-21 19: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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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국회에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전주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민선8기 전주시 핵심사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는 21일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전주 경기전을 찾아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상황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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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찰은 유·무형 문화재 보호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홍익표 위원장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용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문체위원들은 이날 오전 남원에 도착해 만인의총을 찾아가 참배하고 옻칠공예관을 현장시찰했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을 방문했다.

특히 경기전을 방문한 위원들은 경기전의 대표 문화재 활용사업인 ‘왕과의 산책’ 배우들의 역사해설을 청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

또한 1410년(태종 10년)에 창건되어 700년 이상을 풍패지향 전주를 지켜 온 경기전 정전과 태조 어진의 보존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를 찾은 국회 문체위원들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로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국회의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경기전은 국가지정 사적으로, 1410년(태종 10년)에 창건된 경기전 정전의 경우 태조 어진이 봉안됐었고 정유재란 때 소실돼 1614년(광해군 6년)에 중건돼 오늘에 이르는 등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돼있다.

또 경기전 조경묘는 전주이씨 시조 이한과 부인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1771년(영조 47년)에 건립됐으며, 문화재청은 조경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현재 보물로 지정예고 중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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