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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11-02 12: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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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확대

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1억원, 대출한도 2억5000만원→3억6000만원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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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HF 관계자는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1단계 접수 결과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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