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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주가조작 처벌강화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30 19:27 KRD7
#김영주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이 대표 발의한 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를 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주가조작 범죄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 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관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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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주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7대 국회 회기 중인 지난 2006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편, 개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고, 손실 회피액의 3배가 5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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