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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관세법위반 혐의 ‘기소’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11-29 11:19 KRD7
#여수상의 #관세법위반 #순천지검

고가의 와인 밀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

NSP통신-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고가의 와인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박 전 회장을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6년여 동안 공식 비공식 해외여행 시 때마다 고가의 와인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들 와인 중 수백여병을 대부분 동행했던 지인들과 회사직원들 이름으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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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 명의로 국내로 반입하는 등 밀수와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그동안 광주본부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고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재직 시 1억7000여만 원의 상의 예산으로 1470여병의 고가와인을 해외와 국내전문점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골프장에 보관해오며 사용하다 회장을 그만둔 후에도 돌려주거나 사용내역을 인수인계해주지 않다가 세관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400여병을 압류 당했었다.

또 박 전 회장이 상의 비용으로 고가의 와인을 구입했으면서도 운송료와 통관비용 등 부대비용을 본인 계열사에서 지출토록 해 허위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세관과 검찰 조사에서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에 대해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10억 원대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전회장의 이번 기소는 와인관련 밀수입과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려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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