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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신보 통한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5-13 11:51 KRD7
#협동조합 #자금조달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3000만원 100% 전액 보증 지원,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가능

[서울=NSP통신] 임은희 기자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물꼬가 트였다.

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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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해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다.

신청접수는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주요 기대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확대시행여부는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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