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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은희 기자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물꼬가 트였다.
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해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다.
신청접수는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주요 기대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확대시행여부는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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