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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위조 이사회 주총 의사록으로 450억 불법대출 방조의혹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5-16 01:30 KRD2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관광단지 #C&S자산관리 #오션앤랜드 #컨소시엄

동부산관광단지 컨소시엄 주주들 “의사록 위조됐다” 대출실행 전 공사 담당자에 전화로 즉각 항의...부산도시공사 “통보받은 바 없다”

NSP통신-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위조 이사회 주총 의사록으로 450억의 불법대출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위조 이사회 주총 의사록으로 450억의 불법대출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내 운동휴양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사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이하 PFV)의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과 주총결의서를 근거로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을 위한 담보제공 동의를 결정, 450억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는 PFV 대표주관사인 오션앤랜드로부터 제출된 의사록이 허위라는 사전 항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강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C&S자산관리의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2)씨와 팀장 한모(42)씨에 대해 문서를 위조해 PF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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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PF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약정서 및 사업관련 계약서 체결에 대해 주주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이름을 날인해 위조한 뒤 이를 투자증권에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9월 PFV 컨소시엄 참여사 중 일부가 공동주관사인 C&S자산관리 대표와 본부장 이모씨, 팀장 한모씨를 대상으로 토지대금 450억 불법대출을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날인을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해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ABCP의 경우 PFV가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해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서 사실상 공사부지를 담보로 대출이 발생된 셈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같은 불법대출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신철성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실장은 “부산도시공사와 관계가 없고 시행사의 내부 문제다. 사문서위조건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부산도시공사가 대출 실행전에 이 같은 주총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의 날조사실을 파악했느냐 못했느냐이다.

실제로 오션앤랜드측은 대출 실행 직후 즉각적인 공문과 항의 방문을 통해 대출실행직전 불법이사회 회의록 날조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다는 것.

부산도시공사 신철성 실장은 “뒤에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행정절차가 끝나있어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션앤랜드 측 주장이 맞다면 마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해 불법대출을 묵인한 셈.

재판부는 지난 10일 C&S자산관리 직원 이씨와 한씨에 대한 판결에서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로 45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당초 대출을 반대한 이사들의 의견보다 비합리적이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출실행으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은 ABCP의 경우 5%대의 이율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해 7.72%의 고율로 대출을 일으킨 C&S자산관리가 결과적으로 PFV에 차액인 약 1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사들이 불법대출을 방조한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예산감시팀 국장은 “부산도시공사와 개발업자들의 유착관계로 벌어진 일”이라며 “이와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번 일도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 개발을 기획한 오션앤랜드의 지분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C&S자산관리의 컨소시엄 주주변경 승인신청과 관련, 대표주관사의 권리포기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절차 없이 불과 이틀만에 승인한데 이어 이를 기초로 제소전화해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사진/설명2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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