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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강서구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예산, 강서구의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2-14 0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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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지수 서울시 강서구 의원(국민의힘, 등촌 2동‧화곡 4동) (강서구의회)
김지수 서울시 강서구 의원(국민의힘, 등촌 2동‧화곡 4동)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지수 서울시 강서구 의원(국민의힘, 등촌 2동‧화곡 4동)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예산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통과했다.

김지수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이루어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 회의를 통과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참전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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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23년도 1월 1일부터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서울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약 2700명의 구민들에게도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며 이번 조례를 통해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예산은 12억 6000만 원 증액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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