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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용인시의원 발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23 12:5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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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NSP통신-안치용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치용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해 2022년 305만2330원에서 2023년 30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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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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