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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02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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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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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가구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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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까지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만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만4000만원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

이번 청약접수는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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