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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전환대출로 하우스푸어 지원…10년간 원금상환 유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24 12:23 KRD7
#주택금융공사 #적격전환대출 #하우스푸어지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적격전환대출’을 오는 31일자로 내놓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

하우스푸어가 이용중인 기존대출을 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태운 뒤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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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중인 차주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출은행은 소득이 감소했거나 금융부채 증가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주고, 소득이 50%를 초과해 줄어든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이내로 줄어든 차주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규모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 보유자로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적격전환대출 이용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했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도래에 상관없이,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탄 이후의 ‘적격전환대출’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만기를 설정해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시된 적격대출의 금리 수준으로 이용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적격전환대출’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초과돼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는 갈아타기 어려운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는 기존 대출액의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특징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에 높은 이자를 내던 하우스푸어가 만기별로 최저 연 3.7%(10년)~연3.9%(30년)의 낮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이자부담을 경감 받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적격전환대출’은 경제적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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