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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드론 활용한 첨단안전 3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1-13 10:47 KRD7
#양기대 #광명을 #입법발의 #드론 #위험시설

“미래산업 혁신위해 법‧제도가 시장 속도에 맞춰야”

NSP통신-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이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첨단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과 로봇은 AI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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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을 고속도로 제400호선 김포-파주 현장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 E&S도 지난해 9월 AI 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전남도시가스 등 8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AI 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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