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홍정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50%로 상향 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3 14:38 KRD7
#홍정민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상향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지난 12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 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 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 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03-8236672469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업 90 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조3000억 원에 달했으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억원에 불과하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가 5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은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