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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 등 기술이전촉진 3법 발의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9 15: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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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국책연구기관, 중소기업에 공공기술 적극 이전해 사업화 도와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술에 대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상(通常)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專用)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한 경우 ▲중소기업이거나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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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 명시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이나 경영 악화의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해서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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