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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2-01 19: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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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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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세부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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