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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자진사퇴 거부하며 자초한 결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08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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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성명을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또는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단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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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 장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라고 평가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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