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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의원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0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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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등 기여 일환

NSP통신-김운봉 용인시의원(부의장). (NSP통신 DB)
김운봉 용인시의원(부의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코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해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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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의원은 “용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의 독점 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해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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