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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건축 심의기준 대폭개편 등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 수립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14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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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시)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향후 10년간 서울시 곳곳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및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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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지난 1년간 현대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규제 완화 ▲한옥 가치요소 발굴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 관리 및 신규 한옥마을 조성 ▲한옥을 비롯한 우리 주거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서울한옥4.0 재창조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마련했다.

이에 주요 실천과제로써 ▲새로운 한옥: 디자인 지원 확대 ▲일상 속 한옥: 서울곳곳 신규 한옥마을 조성 ▲글로벌 한옥: 우리주거문화(K-리빙) 확산 등 총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해 나간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월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곳곳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일상 속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 공모등을 통해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서울시 곳곳에 자연 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특히 한옥마을 조성은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옥 주거문화 매력확산과 세계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또 ‘한옥’ 주제 전시‧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의 협업을 통한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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