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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근로자 권리 보호·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6 14:32 KRD7
#고영인 #안산단원갑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근로자 권리 강화 등 법안 추진

NSP통신-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5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 조치’ 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주일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복귀 후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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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익 등에 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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