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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방송진행자·기업사냥꾼 적발 검찰 기소…상장법인 무자본 인수후 허위 공시 주가조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10 1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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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 공시하고 증권방송 진행자와 공모 주가를 조작한 기업사냥꾼이 금감원과 검찰의 공조수사로 적발되어 2명이 구속 기소되고 6명이 불구속 기소 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T사 및 G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했다.

또한 이들은 동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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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사냥꾼은 중요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를 통해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다 이번 금감원과 검찰의 공조수사에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방송 TV 증권방송진행자는 위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져버리고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업사냥꾼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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